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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계산법 알아봅시다
    생활정보모음 2016. 10. 9. 23:13

    어느덧 주말이 끝나버렸네요. 저는 부산, 포항을 왔다갔다 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버렸네요. 내일 또 새로운 1주일이 시작되네요. 이번 한 주도 후회없이 열심히 살아봐야겠네요. 오늘은 상속세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상속세 계산법 .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족 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면 추후 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상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 순위 입니다. 당연히 첫번째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다음으로 직계존속입니다. 그도 없다면?? 다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겠네요. 만약에 같은 순위를 가진 상속인이 많다면 촌수가 제일 가까운 자가 최우선 상속인이 되고 촌수마저 같다면 공동 상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법 입니다. 본래 상속되는 재산에 추정되는 상속 재산을 더한 후에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과 장례비용, 채무 등을 빼고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빼면 이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액과 감정 평가 수수료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표준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며 여기서 증과세액과 공제 금액을 빼면 드디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와 어렵죠 ㅎㅎ

     

    간단하게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세율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네요. 1억 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 등등 과세표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아시겠나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상속세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용어 들이 섞여 있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단어 한단어 곱씹어 보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시구요.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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